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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범위 확대…'품질·안전성 강화' / 2020년 02월 14일

대호 2020-02-17 17:59:40 조회수 1,605

사업용 설비에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시공 기준 체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보급용에만 적용했던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사업용으로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비스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와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대한 지침'에 있는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체계화했다"며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기존에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인증 인버터, 접속함 등의 '의무 사용'은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안정성을 높이고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가 지상이나 수상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서 RPS 설비까지 확대했다. RPS 설비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공기준 적용 시기는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금년도 공고 사업부터, RPS 설비의 경우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된다.   

 

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384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