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기획] REC가격 정상화, 입찰물량·가중치 조정이 핵심 / 2020년 04월 27일

대호 2020-04-27 17:58:02 조회수 1,351
업계 수익성 악화 하소연에 정부 가중치 조정 등 검토 나서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하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대책을 내놨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가격을 정상화 할 방안을 찾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최근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용량을 늘렸다. 또 시장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REC 가격 하락 올해도 여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REC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4만4388원이다. 지난해 1월 7만5218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40% 가까이 하락했다. 업계는 빠르게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수급 불균형이 REC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에너지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의무공급량은 2695만 REC였으며, 전체 발급된 REC는 3197만 REC로 500만 REC가 과잉이다. 올해 1분기 REC 발급량은 880만 REC로 산업부가 발표한 의무공급량인 3559만 REC의 25%를 채웠다.



REC가 초과 공급되면 재생에너지사업자는 REC를 팔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며 가격도 내려간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공급과잉으로 REC 보유시기 3년이 지나는 2020년부터는 아예 판매 포기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 민심은 끓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며 REC 가격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REC 가격이 3년간 75%나 떨어지는 동안 2017년부터 1213만 REC가 초과공급 되면서 REC 보유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거나, 공급의무량을 매년 1%에서 1.5%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3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REC 가격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RPS 물량 증가 등 방안 모색
REC 가격이 불안정하자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500MW에서 1200MW로 대폭 늘렸다. 이 중 100kW 미만 사업자는 600MW를 입찰참여 할 수 있으며, 100kW 이상 1MW 미만은 420MW, 1MW이상은 180MW를 참여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대폭 증가시켜 현물시장으로 몰리던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REC 수급불균형을 일부 해소시켰다. 또 지속적으로 오르던 고정가격계약 입찰 경쟁률을 낮추고, 평균 입찰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입찰 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입찰 경쟁률도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 예상 경쟁률이 100kW 미만은 3대 1, 100kW 이상 1MW 미만은 7대 1, 1MW 이상은 3.6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이후 계속 오르던 입찰 경쟁률이 처음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년 하반기 입찰 경쟁률이 100kW 미만은 4.2대 1 100kW 이상 1MW 미만이 11.8대 1 1MW 이상이 4.8대 1이었지만 올해 용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경쟁률도 같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전체 경쟁률 역시 지난해보다 일부 하락이 예상된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용량 및 예상 경쟁률.

다만 입찰평균가격은 작년 하반기 보다 부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REC 발급용량이 가장 많은 100kW 미만 1MW 이상은 많은 사업자들이 입찰 경쟁을 하면서 14만원 대 중후반으로 평균가격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00kW이상부터 1MW 미만 사업자들은 중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자들도 일부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경쟁률이 세고 평균 입찰가도 낮은 편”이리며 “해당 구역에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자와 대규모 사업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반기 RPS 물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이 물량이 하반가에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률이 이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혼소 바이오에너지 포함 REC 가중치 추가 조정하나
RPS 도입 초기 효자역할을 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드펠릿이나 석탄을 사용하는 혼소설비의 REC 발급량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꼽히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REC 발급량은 938만 REC로 태양광(1434만 REC)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올해 1분기 통계자료에서도 바이오에너지는 282만 REC를 발급받았다.


 

업계는 바이오에너지가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하게 REC를 창출할 수 있고,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하거나 석탄을 쓰는 혼소설비를 친환경에너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바이오는 REC가격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한 우드펠릿은 148만톤이며, 이중 95%가 수입산이다. 그런데 이 수입산 중 품질이 낮은 제품을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비소함량이 높은 제품 등 환경 유해물질을 함유한 우드펠릿을 수입한 사례도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 증설에 대해 “발전사가 우드펠릿이나 석탄 바이오에너지 혼소 설비를 증설은 REC 가격하락의 주요 이유”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소를 퇴출하거나 REC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8년 REC가중치를 조정했다. 폐기물·우드펠릿 발전 등 연료연소기반 재생에너지 신설을 최소·제한하는 방향이다.

이때 바이오에너지는 RPS 이행 쏠림을 방지하고 혼소발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칩·목재펠릿 혼소는 가중치 부여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소 전환설비는 0.25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하지만 개정고시 이전 승인된 발전설비와 이미 가동 중인 발전설비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REC 공급과잉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추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산업부가 6월 발표 준비 중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REC 가중치 조정을 준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발전원 간 가중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