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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 신설됐다 / 2020년 04월 29일

대호 2020-05-06 17:51:33 조회수 956

 

전력거래소, 발전량 예측… 사업자 부담 ↓·계통 수용성 ↑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계통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이 필수적인 만큼, 재생E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확보 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시기”라면서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규칙을 29일자로 공고(시장운영규칙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규칙개정은 기상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점점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수급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1MW 초과 20MW 이하 설비인 경우 추가적인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사용하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취득을 위한 장치 비용도 약 15만원 선으로 정했다.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은 송전선로에 연결되며, 1MW 초과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해당된다. 송전선로란 육지 154kV 이상, 제주 22.9kV 전용 이상을 의미하며, 1MW 이하이거나 이미 설치된 곳인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번 규칙개정은 신규설비에 제어성능을 구비하도록 요건을 정한 것으로,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면 제주지역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최소로 낮춰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제주계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제어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제어성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 또한 송전선로에 연결되는 1MW 초과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해당된다. 단, 전력거래소는 수급불균형 등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발전기의 출력차단 등의 급전지시를 행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결하고, 사업자 공감대와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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