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고정가격계약 정산가격 현행기준 및 변경안.현행 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 중 자체계약 가중평균단가는 최초고정가에 SMP를 뺀 가격을 이행정산물량과 곱하는 가격을 쓰고 있다. 이번에 개정 논의된 자체계약 가중평균단가는 개별계약가에 정산단가를 뺀 가격을 계약별 이행정산물량과 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정가격계약 자체계약 정산단가를 현행 방식인 최초고정가에서 SMP를 빼는 것이 아닌 외부구매나 자체건설처럼 가격을 정산한다.
현행 RPS 고정가격계약 중 자체계약은 계약체결 해당연도의 전체고정가 계약가격 가중평균단가로 20년간 적용하고 있다. 또 매년 계통한계가격(SMP) 가격변동을 REC 정부정산가 변동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SMP 변동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부담하고, 최초로 REC를 생산한 재생에너지설비 준공연도의 REC 정부정산가격을 20년간 정산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RPS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SMP+REC 가격을 적용해 사업투자시점에 재생에너지사업의 연도별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투자의사결정이 용이하고 금융권의 PF가 가능하다.
반면 개정안은 계약체결 이후 몇년이 지난 설비준공시점을 기준으로 REC를 지급하고 SMP는 시장 변동성에 맡긴다. 사업투자 시점에 REC 매출 추정이 어렵고 SMP 변동성에 노출돼 리스크가 높다. 이는 사업수익성 예측을 어렵게 해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PF를 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 SMP와 REC 가격을 고려하면 개정안 적용시 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정산가격을 받게 된다.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에도 발전단가 하락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현물시장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비정상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풍력사업 SPC 구조에서 주요 공급의무자인 발전공기업이 SPC 주주로 참여해 REC 계약구조에서 단가결정이 높게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REC 판매와 구매 주체가 중첩되면 비용구조가 높게 결정되고, 일부 재생에너지 SPC가 방만한 운영을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기준가격 산정기준 정산방식을 변경해 비정상적인 고정가격계약 상승을 방지할 의도를 갖고 있다며 SMP 변동과 REC 가격 추정 난관 리스크는 공급의무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전력시장과의 개정안은 산업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시점에서 SMP+REC 가격을 고정 정산하는게 아닌 SMP 변동과 계약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나 추정이 어려운 설비준공 시 가격으로 REC를 결정하는 구조는 수익 불확실성을 극대화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PF 결정구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현행 정산구조 안에서 공급의무자의 REC 구매가격을 비용평가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며, 개정안 대로 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이 진행되면 수익예측 불확실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신규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라면 재생에너지사업 비용이 고정된 상황에서 SMP 변동과 가격예측이 어려운 REC 정산방식에 노출되며, 기존 고정가격계약제도로 체결한 모든 재생에너지사업 역시 SMP 변동과 REC 가격변동 리스크를 받는다는 의미다.
업계 역시 이번 RPS 자체고정계약 개정안에 대해 수익성을 확인하기 힘들고 신규 재생에너지산업이 사장될 수 있다며 사업자와 충분한 검토 후 새로운 계약 및 정산방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계약 당시와는 달리 설비준공은 언제 될지 몰라 REC 값을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보류된 개정안이 그대로 이어지면 불확실한 수익을 유추하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이런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신규 재생에너지사업을 시작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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