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규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업계의 경우 법적인 부분외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인허가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정부가 명확한 상위법 개념의 법률을 제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전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데 주로 금전적인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임야 발전소사업에 대한 가중치 축소, REC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시장혼선으로 인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인허가 절차도 여전히 사업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 중소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사업을 아에 포기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무리 계획을 발표해도 지자체에서 인허가로 발목을 잡으면 애당초 사업 확대는 어렵다”라며 “문제는 지자체의 경우 선거에 의해 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니 지역민원을 무시할 수 없어 각종 조례, 심의제도를 앞세워 업계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각종 이유를 붙여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몇년간 정부가 상위법으로 산업부, 국토해양부 등의 태양광 인허가 가이드라인 등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자체는 더욱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등을 조례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는 반대로 지자체의 과도한 조례 등을 통한 규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라며 “사실 지자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행정업무를 할 순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량권을 통해 사업을 불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법적 외의 부분으로 규제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사업준비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사업계획을 세웠음에도 부지 내 평균경사도가 높아 재해위험성이 상당하고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등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등 각종 이유를 가져다 붙여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규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특히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점과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등 다소 비객관적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규제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그 지역에서의 사업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업진행 자체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불편한 외지인 취급을 당하며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지역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기업의 관계자는 또한 “한마디로 해당 지역 지자체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사업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혜택을 준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며 “그 기준이 지역마다 모두 틀리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외부비용을 낭비하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 업계 입장에선 더욱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태양광산업의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대규모 단지 확대에만 집중했을 뿐 막상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아직도 이를 해결할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게 주요 저해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상위법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자체와 업계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실제 상위법에서는 가능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초월하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지자체와 업계의 엇박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주민과 지자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빚어지는 혼선 등을 방지해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명확한 기준마련과 지자체를 아우르는 협의기관을 서둘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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